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근 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0시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수도권의 식당·호프집·치킨집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9월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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