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경협 관련 업체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 충돌'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30일 기준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가액은 1억3730만8000원에 달한다.
방위산업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인 현대로템은 대아티아이·에코마이스터·다원시스와 함께 '4대 남북경협주'로 분류된다. 해당 주는 실적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호전 여부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통일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그는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 정보를 먼저 보고받거나 대북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남북경협주를 보유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가치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국회의원 되기 한참 전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주식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