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심사지침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디자인=뉴스1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를 제제하기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심사지침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할 경우에도 이를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후 조치시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고려할 때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다.


TV 등을 통해 이미 송출한 프로그램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지침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