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열린 공판에서 A씨(41·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양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이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 이유로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을 때,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아이를 꺼냈더라면, 친아들이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을 때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고는 끝까지 보호조치를 의무를 무시한 채 끝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 A씨의 행위는 아이가 사망해도 받아들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도 밝혔다.
또 "피고는 가방의 공간이 넉넉했고, 가방 끝부분만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 요인은 세 가지뿐"이라며 "아이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가방에 갇혀있었고, 그 위에서 피고가 뛰어 압박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용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산소결핍,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세 가지이고, 외부적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가 죽음에 이룰 줄 몰랐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의 인터넷 댓글 이력 등을 들어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가 과거 '어린이집 버스에 장시간 갇힌 아이가 사망했다'는 기사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아이를 두고 내릴 수가 있느냐.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지 짜증난다'는 답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작성했던 댓글을 보면, 피고가 분명 일반적인 사람처럼 피해아동에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행위는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는 행위와 동일하며 이보다 더 잔혹하다"며 "이같은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경찰 수사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방에 있었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심지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하며,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13시간여 가방에 갇힌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