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 등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들여 민간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출간물을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문건을 만드는 등 정치공작을 시도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겠다며 국정원 예산을 들여 공작을 벌인 혐의 ▲국고로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제3노총을 만들어 노동계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MBC 장악 시도 부분과 호화 사저 부분은 대부분 무죄 판결했다.


MBC 장악 부분은 법리 상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사저 부분은 국정원장 직무와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머지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결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장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