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각자가 최고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며 "0.1%의 방역 일탈자를 일벌백계해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처벌대상 행위는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허위진술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주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성과 일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해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나 자치구에서 즉각 고발 조치한다. 시는 이날까지 확진자 4명, 교회 2곳, 방문판매업체 2곳, 유흥시설 20곳, 자가격리 위반자 18명 등 총 46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역일탈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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