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 목사는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법정에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거부하는 신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A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