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격리 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 제한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격리 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31일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격리 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 제한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교회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이후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000원이며 이 중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공단 부담금은 534만원이다. 이를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환자인 1035명에 적용하면 진료비 예상 총액은 65억원이 넘는다.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을 초과한다.

공단은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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