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일시금으로만 지급됐던 구조금도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구조대상 외국인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대상이 될 수 있다.
가해자 보유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해 신속하게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지구심의회의 권한으로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심의업무 종사자에게 사실조회를 통해 취득한 가해자 재산에 관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소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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