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지난달 14일 A씨가 신청한 이진동 전 부장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기각 결정은 지난 28일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월간조선·뉴스타파 등 복수 매체는 이 전 부장이 2015년 같은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이 전 부장은 페이스북에 A씨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가상의 이름인 변호사였고, 그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소속 변호사 B씨였다며 자신을 둘러싼 사건이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고소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장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당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전 부장은 A씨와 B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임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의 특종기사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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