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정보사 소속 A중령을 피감독자간음·강요 등 혐의로, B상사를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두 사람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들을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두 사람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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