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목욕장업에 대한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또한 목욕장 출입구 외 별도 출입구가 없는 업소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0월3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목욕장업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목욕장업 내 영업을 하시는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주분들도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동반 휴업되는 목욕장내 사업주분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토록 긴급 지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군수의 긴급 지시로 지난 27일부터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172개소 고위험시설과 31일부터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24개소 목욕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