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하라"며 막아선 택시기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구급차 등을 뜻한다.

청원이 발단이 된 가해자에 대해선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개정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택시기사 최모씨(31)를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