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지원 인원(1→2명)과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기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 8000원에서 하한액 33만 5000원까지 12월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또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 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광주시도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하기로 한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9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고용충격이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