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김모씨(22·여·사진 왼쪽)와 친모 전모씨(23·여·사진 오른쪽)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3살 여자아이를 약 2주에 걸쳐 매일 때려 숨지게하고, 범행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동거남,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전모씨(24·여)와 공범 김모씨(23·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최모씨(33)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명령한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 굉장히 엄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다만 전씨와 김씨의 성장환경, 그간 겪었던 상황, 현재의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면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전씨의 3살 딸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또한 전씨의 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약 19일동안 전씨의 딸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이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은 아이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겨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김포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차에 태운 뒤, 미추홀구 원룸으로 함께 이동했다. 그러던 중 전씨와 숨진 아이만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하게 하고, 중간에 일행들은 먼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김씨는 11월14일 오후 10시59분께 "전씨의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이의 온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비춰봤을 때 아이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비참히 생을 마감했다"며 "이들은 강제로 아이의 입을 벌려 입술점막이 찢어져 고통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또 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전씨가 지적장애 3급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한 점,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동시에 임산부인 점, 최씨의 학대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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