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국회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확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가 3차례 압류된걸로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서면질의 답변할때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했다.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된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 있었다. 후보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압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벌금 20만원, 1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갖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현정부 공직자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있는데, 후보자도 비판받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 보도 후 제가 3건의 압류건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자동차 검사부분은 9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확인해보니 14일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했다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그 과태료 내용을 제가 전혀 인지 못해서 그런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이 "후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판결 맡은 사안에 대해선 똑같은 사건인데 벌금형을 선고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같은 사안인지 여러차례 (위반이) 반복되서 저런 처벌받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전 이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해 서면답변서에서 위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2001년, 2012년 세 차례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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