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장 위조' 무마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당시 부산고검장이었던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의혹이 불거졌던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직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직무유기죄는 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해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면 죄 성립 여지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처분과 함께 조기룡 검사가 낸 사직서도 수리되면서 조 검사는 1일 의원면직됐다.
한편 2016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A검사는 수사를 받고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검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를 확정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 전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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