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씨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A씨가 김성재씨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김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씨는 김성재씨 사인은 타살이고 김씨가 살해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김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김씨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경과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A씨 발언 중 허위사실로 지목한 5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 내용은 Δ김성재씨 체내에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Δ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Δ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Δ김성재씨의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Δ김성재씨의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이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만일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발언은 A씨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과학자로서의 역할, 여성과학자로 살아온 보람 등을 언급하기 위한 일례로 김성재씨 사망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서 그 내용에 비춰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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