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적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3일 내려진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