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원태성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임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도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리드 전환사채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투자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라임과 공모해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본부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25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