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선고와 관련해 "노동기본권은 역진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숭고한 노동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맞서 고초를 겪으신 선생님들께 만시지탄 축하 말씀을 전한다"며 "당연한 결정에 7년이 걸렸다"고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재판부는 “기본권 관련성을 갖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선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교육부도 직권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