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황제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서씨가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데 이어 19일의 병가는 근거 기록조차 남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온 서씨는 '황제 군 복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병가와 관련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카투사 만기 제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카투사 복무 중 휴가 58일, 장기간에 해당될까
서씨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2가지다.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다녀왔고 이가운데 병가에 해당하는 19일은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우선 서씨가 58일 휴가를 쓴 것에 대해 'X소리야'라고 제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카투사 만기제대자 A씨(26)는 '카투사 내에서 휴가 58일이 이례적인 수치냐'라는 질문에 "말도 안된다"며 격분했다.
A씨는 "카투사의 경우 외박이 많아 휴가를 별도로 쓰진 않는다"며 "공식상 휴가는 28일이고 포상 붙여도 저만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연가를 총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도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등 특별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A씨에 따르면 이는 흔치 않 사례라는 것이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2016~2018년 복무기간 동안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차례(4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또 다른 카투사 만기제대자 B씨(27)도 외박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58일이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B씨는 "카투사는 외박을 자주 나가 휴가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잘 주지도 않는다"며 "체육대회 나가서 포상 따는 등 간혹 있긴 하다"고 말했다.
2) 행정상 병가기록 누락 가능한가
하지만 서씨는 연가와 특별 휴가 외에도 병가 19일을 추가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씨가 쓴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씨의 병가 기록 누락이 행정적 착오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대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A씨는 "카투사 업무 분위기상 누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으며 B씨는 "주한미군한국군지원단에 한국군 간부가 있어 일반 육군과 다를 바 없다. 엄격히 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들 모두 병가기록 누락은 가능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왜 부대에 전화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군에 아들 휴가연장 전화를 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2일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군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전화가 왔다" "병가 쓴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 장관은 아들을 둘러싼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