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약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7월 국회의원이 되고 신고한 내역에서는 예금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하고, 타인에게 빌려준 5억원 채권이 포함되면서 총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년도 안 돼 재산이 11억원 이상 증가하자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고 신고까지 이른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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