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보수성향 단체들이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신고 단체에 금지 통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최대 3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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