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 당직자 A씨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청 1·2층, 소통관 1층을 오후 4시부터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국회 제공)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검사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5일 모든 시설의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결정하고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애초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추가 선별검사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도 출입기자·공무원 등의 재택근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27명의 추가 선별검사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국회는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맞춰 오는 13일까지 의원회관 세미나실 이용을 제한하고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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