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1만721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2회(3,9월)에 부과된다.
2기분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Δ이택스(etax.seoul.go.kr) Δ서울시세금납부앱 Δ인터넷지로(giro.or.kr) ΔARS(1599-3900) Δ은행 현금인출기 Δ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환경개선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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