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6일 총선 당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한 조 의원의 재산은 예금 6억2000만원, 다른 이에게 받을 돈 5억원 등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1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여권에서는 고의적 누락이 의심된다며 조 의원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락한 금액이 전체 신고재산액의 60%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십수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신고 누락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득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조 의원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추궁받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 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남을 대할 때는 겨울철 아침의 서릿발처럼 표독스럽게 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출 서류의 종류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실수의 이유로 삼아선 안된다"고 조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그는 "갚아야 하는 채무는 잘 생각이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100만~200만 원도 아닌, 몇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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