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통과될 법안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재난 시 최장 20~3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휴가 기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까지 놓고 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처럼 무급휴가로 하되 재정 상황이 허락하면 유급휴가로 조치한 뒤 별도 예산 편성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들을 놓고 야당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8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본래 지난 4일 해당 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본청 폐쇄로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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