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이관하는 안이 주요골자다. 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의 BC(Benefit Cost Lati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였다"며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으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예타의 벽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기존 기재부 중심 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타가 합리적으로 기능했다는 사후적 평가나 검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타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며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수흥, 김홍걸, 문진석, 박재호, 윤미향, 장경태, 전용기, 정정순,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