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근거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근거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라며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일명 '아말문 어만지'를 소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공세는 그만 두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 장의 허가가 공식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며 "2015년 왼쪽 무릎 수술 기록과 2017년 병가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2차 병가 연장 과정에서 요앙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요양심의위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심의·의결은 국방부와 보험공단 사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정산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 간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총 58일 다녀왔다.

주요쟁점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같은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특히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씨는 서씨가 당초 복귀 날짜(2017년 6월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개를 공개했다.

다만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는 휴가 미복귀 의혹 자체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전히 6월25일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소명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