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300만원을 몰취(沒取)했다. 이에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이날 재수감 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된 거 같다. 대통령의 명령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전 목사에게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