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의원은)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매체는 조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당시 신고한 18억에 비해 11억원(예금 6억2000만원, 사인 간 채권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은 신고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총선지원을 결정하고 신문사에)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조 의원은 해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총선지원을 결정하고 신문사에)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조 의원은 해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