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두고 연일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며 야당을 저격했다. 또 육군규정상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의 경우 추가청원을 통해 복귀 후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상대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같은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특히 2차 병가를 두고선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씨가 서씨는 당초 복귀 날짜(2017년 6월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서씨가 2차 병가 당시 10일을 초과했지만 육군 본부 규정과 달리 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며 "오히려 국회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육군규정을 인용해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조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권을 향해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