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 조코비치가 6일(현지시간) 뉴욕의 플러싱 메도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의 대결 도중 홧김에 쳐낸 공이 선심의 목을 맞혀 고통스러워하자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US오픈에서 실격패한 노박 조코비치(세계랭킹 1위·세르비아)에게 벌금 1만달러(약 1200만원)가 부과됐다.
ESPN 등 외신은 8일(한국시간) "US오픈에서 보인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으로 벌금 1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지난 7일 US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나 부스타(세계랭킹 27위·스페인)와의 경기에서 1세트 도중 실격당했다.


조코비치는 1세트에서 5-6으로 역전당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 공을 강하게 코트 뒤쪽으로 쳤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이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심판진은 '코트 내에서 공으로 위협하거나 무모하게 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규칙에 따라 조코비치를 실격처리했다.

또한 조코비치는 실격당한 뒤 경기 후 기자회견에도 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벌금 7500달러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조코비치는 16강까지 진출하며 확보한 상금 25만달러(약 2억970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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