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오른쪽)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2020 US오픈 남자 단식 4회전 파블로 카레나 부스타와의 경기에서 1세트 도중 자신이 친 공에 부상을 입은 선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US오픈에서 실격패한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세계랭킹 1위)에게 벌금 1만달러(약 1200만원)가 부과됐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선심에게 공을 맞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결과다. 
ESPN 등 외신은 8일(한국시간) "US오픈에서 보인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으로 벌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지난 7일 US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나 부스타(스페인·27위)와의 경기에서 1세트를 마치기도 전에 실격패했다.


발단은 조코비치의 돌발 행동이 원인이었다. 조코비치는 이날 경기에서 첫 세트 5-6으로 밀리자 다소 화가 난 듯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뒤 뒤편을 향해 공을 라켓으로 때렸다. 이 공을 뒤편에 있던 여성 선심이 정확히 맞으며 쓰러졌다. 경기가 잠시 중단된 뒤 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코비치의 실격을 발표했다.

조코비치의 고의는 아니었지만 '코트에서 공으로 위협하거나 무모하게 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규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코비치는 실격당한 뒤 경기 후 기자회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벌금 7500달러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