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며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며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냐.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원(예금 6억2000만원, 사인 간 채권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