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규모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규모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며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며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냐.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원(예금 6억2000만원, 사인 간 채권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