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지난 21대 총선 때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 의원이 지난 4·15총선 때 선거공보물에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원' 등이라고 전과기록을 기재하고 "회사 초창기 관리 소홀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스타 특위'는 이 의원이 유죄를 받은 증권거래법과 관련, 헌재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헌재가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인데, 이 의원이 처벌받은 것은 이 조항 때문이 아닌데도 이 의원은 '헌재 위헌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공보물에 허위정보를 게재한 것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총선 공보물 허위 사실 게재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이 상세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민주당과 이 의원은 고심하고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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