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에 신설되는 항목에는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성별‧인종‧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면 대전시장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다. SNS계정을 휴면상태서 해지하고 급작스레 활동한 경우 삭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계정 게시물이 '비공개' 또는 '친구공개'로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항의성 댓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휴면계정 등으로 분류돼 차단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공적인물'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해킹이나 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악의적인 댓글이 아닌 경우 게시물을 보면서 검토할 때, 광고 등 상업용일 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법령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비난하는 댓글도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사전 주지를 시키려는 것이지, 고발을 한다던지 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자제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례에 일방적이거나 일괄삭제하지 않고, 차단 또는 삭제할 경우 해당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조례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200명까지 운영하며, 활동용품과 교육, 회의 등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