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조 의원은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시켰다"며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재산신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쁜 선거운동으로 인한 단순 실수라는 조 의원의 해명에 대해 사세행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사세행은 "조 의원은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통해 공직자 혹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정치인의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는 피고발인의 평소 언행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원(예금 6억2000만원, 사인 간 채권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