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는 자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발의 사실을 알리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의 비협조는 스스로의 추천권, 비토권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발의에는 강준현,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해식, 정정순, 정필모,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른 시일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 내 연쇄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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