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갖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다.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엔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등의 자금 회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와 관련해서는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전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도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2심 판단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