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됐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됐고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가입하는 회원사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다.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