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이날 조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결론에서 정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에서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사모펀드 감독작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까지도 문제가 된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일가는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외면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 밝힌 정 교수의 범행 동기는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강남 건물'을 언급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 측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웰스씨앤티 자금 횡령, 인테리어 과다계상 등은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링크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로 정하고 그전까지 증인신청과 증거신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