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동료 여경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음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등록돼 두 달간 수당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모 지구대 소속의 A경위(경감에서 강등)가 최근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A경위는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여성경찰 전번 유출…지인에 '성폭력 전화' 걸게 한 경감, 법정구속)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음에도 A경위는 여전히 육아휴직 상태로 등록돼 두달간 수당도 지급받았다.
경찰은 문제가 제기되자 A씨의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을 내렸고 그간 지급된 육아 휴직 수당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등으로부터 법정구속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라며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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