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이 대리투표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리투표 제도가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대리투표의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원격표결 제도의 한 유형인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한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의 사례를 검토했다.

영국 하원의 대리투표 제도는 지난해 1월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 중인 의원을 위해서 1년간 시범 운영됐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난 6월 의학적인 이유나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출석 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6월 11일까지 영국 하원의 코로나19 관련 대리투표 증명서는 135건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리투표가 허용된 적이 있으나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은 1789년 제헌의회 이래 처음이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하원 결의안은 지난 5일15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원 자율권의 영역이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리투표를 위해 건강 또는 공공보건상의 사유를 의원이 입증해야 하는 영국과 달리 미국 하원은 입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하원의원 1인은 10인까지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미국 의회에서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본회의 표결 절차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정좌석제가 아닌 양국 의회는 의원들이 줄지어 서서 표결기로 이동해야 해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어긋나고 의원의 평균연령도 높아 의학적으로 취약한 의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의원의 출산으로 인해 출석 표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대리투표제도는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표결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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