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