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윤중천씨(59)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두 사람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 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씨의 경우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2심에서 징역 5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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