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대전시내 위치한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의사·약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제도를 통해서다. 하지만 보건업종의 금리 우대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시중은행·기술신용평가사들은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제도에서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이 추가시키는 것을 논의중이다.
당초 이달 초에 결론 짓을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로 지연됐다.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전면 파업투쟁에 나서면서 유의업종 지정이 의료계 압박이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TCB는 담보 대신 기술력을 보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실시됐다.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이 추가되면 의사·약사들은 은행에서 TCB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최근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에서 보건업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기술금융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동네 의원(개원의)들은 은행에서 '닥터론'(의사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TCB 적용 받아 낮은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최저 1%대 금리까지 가능했다. 

의료기기 값이 수억원에 달하는 터라 의사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실속을 챙겼다. 하지만 TCB 대출에서 보건업이 제외된다면 당장 의사들은 0.5~0.7%의 추가 이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건업이 제외키로 결정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