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14가지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를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Δ인가·허가·면허 등 직무 Δ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같은 14개 유형의 직무을 열거, 누구든지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더불어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1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권익비전과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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