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부천시가 혁신지구로 지정 의결되며 최대 6년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5월 혁신기술 및 서비스 창출 및 성장·확산 기반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규제혁신기구 지정을 신청했다.
또한,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은 현 정부의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데이터 이용환경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혁신기술 발굴과 서비스 실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스마트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된 ‘공유경제플랫폼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